본문 바로가기

소식터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세정신문] 6일 0시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적용 > 관세뉴스

[세정신문] 6일 0시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적용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9-13 13:42 조회4,017회

[2022.09.5. 세정신문 오상민 기자]   




원문보러가기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6203





※ <저작권자 세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를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