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도자료]관세청-식약처,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차단
- 210719 관세청식약처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차단.hwp (1.1M / 57회 다운로드)
[2021. 7. 19. 관세청 보도자료]
□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 이번 집중검사 기간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ㅇ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수면유도(멜라토닌), 발기부전(실데나필, 타다라필), 성기능 개선(요힘빈, Horny Goat Weed)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