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도자료] '혁신기업 국가대표' 1천곳…내달 1일까지 관세행정분야 공모
'혁신기업 국가대표' 1천곳…내달 1일까지 관세행정분야 공모
관세행정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 확대 및 은행권 투자기회 등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2년 관세행정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 성장금융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가운데, 관세행정분야 혁신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96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예정인 기업으로, 수출입 통관·조사감시 분야, FTA 활용분야, 수출입안전관리 분야별 신청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2019.1.1~공고일) 민간투자 유치기업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T1~T3 받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성 또는 혁신성을 인증받은 기업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관련 정부 R&D 과젱에 성공해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 등 총 5가지 요건 가운데 최소 1개를 충족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AEO 공인기업,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 등급),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등은 우대된다.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korea1000@origin.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심사는 총 100점 배점에 혁신성(50점), 성장가능성(50점)를 평가해 70점 이상 기업이 선정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우대가 적용돼 산은·기은에서는 추정매출액의 50~60%까지, 수은에서는 수출실적의 100%까지 대출된다. 또한 최대 0.9%~1.0% 금리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최고 보증한도도 확대돼,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추정 매출액의 최대 1/2까지 보증이 지원되며, 보증비율이 95%까지 보증료율은 0.4% 감면된다.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산은·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산은·성장금융 직접 투자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지원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종합 경영진단 후 재무·사업전환·조직문화 등 컨설팅, 정책금융 기관 채용포털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 지원, 해외 오픈마켓 입점 지원 등도 실시된다.
한편 이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사업에 참여하는 관세행정 분야 선정기업은 ‘15개 업체+α’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