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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문]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 관세뉴스

[조세신문]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7-14 13:09 조회3,952회

[2022.07.14.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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