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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국민안전 위협하는 고위험 산업장비 불법 수입·유통 단속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1-07 11:08 조회3,741회

국민안전 위협하는 고위험 산업장비 불법 수입·유통 단속

국내 미인증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기 밀수입 업체 4곳 적발

시중 유통된 장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조해 안전 확인 유도



□ 인천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시가 48억 원 규모)을 불법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ㅇ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인증대상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안전인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압력톤수가 평균 60톤 이상인 판금용 프레스기로 구동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구별되며혐의업체들이 

      불법 수입 · 판매한 종류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식’ 프레스가 대부분임


 ㅇ 혐의업체들은 2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면서, 이를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및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위법사실을 입증했다.


 ㅇ 또한, 이미 시중에 유통된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불법 수입ㆍ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인천세관은, 산업용 프레스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받고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 https://www.miis.kosha.or.kr > 안전인증현황 > 대상품별 검색(형식번호에 모델명 입력)


 ㅇ 앞으로도 ‘국민안전 위해 물품’을 국경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우리기업과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