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터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세정신문] 바나나·계란 등 6개 품목 수입신고 지연땐 가산세 부과 > 관세뉴스

[세정신문] 바나나·계란 등 6개 품목 수입신고 지연땐 가산세 부과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1-10 14:24 조회3,502회

[2022.11.10. 세정신문 윤형하 기자]    




원문보러가기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7123




※ <저작권자 세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를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